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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안전 인증 없이는 못한다.

MIRACLE TIP 2024. 5. 22.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서론


해외직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세부 사항을 다루며,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유모차와 완구 등 34개 품목의 어린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기·생활용품

KC 인증이 없는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의 전기·생활용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시 화재나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해 제품의 철저한 관리


화장품 및 위생용품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용금지원료가 포함된 화장품과 유해성이 확인된 위생용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장신구 및 기타 생활화학제품

장신구와 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도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가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품 차단 시스템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품 차단을 강화합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점검하고,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증 강화 등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0개 부처가 함께 범정부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을 이행합니다.

자율협약 체결 및 핫라인 구축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등은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소비자24 정보 통합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강화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합니다.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시킵니다.

중소 유통·소상공인 지원

브랜드 인큐베이팅,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해외판매 확대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 해외판매를 촉진합니다.

유통산업 생태계 활성화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합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 및 상시단속을 강화합니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 통관 시스템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결론


이번 해외직구 규제 강화 방안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마련된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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