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1 법인 차량 번호판 시행 총정리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투명한 자원 관리를 위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래전부터 법인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게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번호판 기준 변경 사항적용 대상: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적용 범위: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 리스 차량,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차량, 관용차이 기준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구입한 법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급적용에 대.. 생활 2024. 6.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